경기 화성시 향남읍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해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지역 유통상가 및 외국인 근로자 이용이 많은 생활권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개인 차량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지속되면서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정상적인 지역 운수업 영업에도 피해를 준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가 전담해 진행했다.
피의자들은 대형마트와 유통상가 인근 골목에 개인 차량을 대기시키고 직접 호객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승객을 모집한 뒤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택시보다 2000~3000원가량 낮은 요금을 제시해 외국인 이용객을 유인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시기사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승객을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첩보 입수 이후 의심 차량을 특정해 장기간 잠복과 추적 수사를 병행했다. SNS를 통한 비대면 모집 등으로 범행 구조가 은밀하게 이뤄져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행 패턴 분석과 현장 채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연중 상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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