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졸업 여부,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과 일부 인터넷 강의, 자격시험 응시료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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