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전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보다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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