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도민들이 즐겨 찾는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과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함께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 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0곳이다. 경기도는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건강식과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문구를 내세운 제품이 늘고 있는 만큼,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판매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식품 취급기준 위반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이나 산지 훼손 등 불법 개발행위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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