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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쓴 카드단말기 계약 해지했더니 "70만원 내놔라"…소상공인 울리는 '고액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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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쓴 카드단말기 계약 해지했더니 "70만원 내놔라"…소상공인 울리는 '고액 위약금'

VAN사 "비슷한 소송 몇백 건"…반복되는 카드단말기 해지 분쟁

▲AI 생성 이미지 ⓒMicrosoft Copilot

소상공인이 매장 기기 계약을 해지하려다 고액 위약금을 청구받는 피해 호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도 같은 문제로 업체와 법적 다툼이 시끄럽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 업주 A씨는 최근 완주군 소재 카드단말기(VAN) 업체 B사와 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VAN은 카드 결제 승인과 단말기 관리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 음식점, 카페 등에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5월 공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는 4726건으로 전년 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A씨와 비슷한 사례로는 36개월 장비 계약을 중도 해지한 뒤 잔여 임대료 420만 원을 청구받거나 폐업 후 위약금 등으로 각각 1800만 원과 730만 원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0일 B사와 최초 카드단말기 계약을 맺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36개월이었고 계약서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A씨는 "B사로부터 자동연장과 관련한 별도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약관에 적혀 있었다고 해도 노인들은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게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 3년 약정이 끝난 2024년 7월께 A씨는 계약이 자동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의무사용 종료 뒤에는 별도 약정 없이 렌탈료만 내며 장비를 쓰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A씨는 2026년 3월 23일 용지 보급 지연과 기계 고장 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B사에 해지 의사를 밝혔고 담당자는 통화에서 "7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려면 남은 이용료 4만4000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4만4000원을 내고 해지하겠다"고 밝히고 당일 오후 다른 VAN사 장비를 설치했다. 7~10일 뒤 B사에서 "단말기 수거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고 "당장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B씨는 "본사 승낙 없이 거래 중 타 VAN사로 이탈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며 4월 13일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A씨에게 총 70만4000원을 청구했다.

▲A씨 체결한 카드단말기 계약서 약관 일부. 계약 만료 1개월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1년 자동연장된다는 내용과 본사 승낙 없이 다른 VAN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공급제품가액과 손해액의 2배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프레시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본사 승낙 없이 다른 VAN사와 계약할 경우 공급된 제품가액과 손해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B사 측은 이를 근거로 잔여 이용료 4만4000원에 공급제품가액 2배인 66만 원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처음부터 다른 업체로 옮긴 뒤 통보한 게 아니라 해지 요청 후 이용료 납부 의사까지 밝힌 뒤 장비를 교체했고 관련 자료와 녹취 파일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B사 법무팀은 자동연장 고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와 약관에 적혀 있다"며 별도 고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감가상각 반영 여부에는 "감가를 해주고 있지만 비슷한 소송이 '몇백 건' 진행 중이라 약관을 다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이 비슷한 소송이 '몇백 건'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A씨 사례와 유사한 계약 해지 분쟁이 적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고객이 일정 기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명확한 별도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있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질 경우 확인 결과 전북 지역 차원의 소상공인 별도 지원이나 구제 체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내 법률자문과 피해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소송 변호사 비용 일부 지원도 검토될 수 있으며 실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시스템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관계자는 "안건 성격에 따라 법률자문이나 피해상담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며 "법률적 판단은 전문 부서로 연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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