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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연구년 교수 관련 해명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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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연구년 교수 관련 해명 논란" 불가피

교육감 취임은 7월 초, 전주교대 연구년교수 연구기간 완료는 8월 말... "학칙은 연구년 끝나면 1년 간 전주교대에서 교수로 재직해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아직은 전주교대 연구년 교수 신분이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천호성 당선인은 지난해 9월부터 강의와 학생지도가 면제되는 전주교대 연구년 교수로 선정돼 1년 기한의 연구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 3일, 전북교육감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는 상대 후보들로부터 "연구에 전념하는 대신 연구비를 받으면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 공세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천호성 예비후보는 각종 기자회견과 교육감 후보 토론회 등에서 "연구비를 받으며 선거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천 예비후보는 한 술 더 떠서 "연구용역비는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만 돈을 받는다"고 해명하면서 "만약에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사전에 받았던 연구비를 반납하면 된다"면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연구비를 수령했느냐는 질문에는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는 "대학 측에 구두로 확인해보니 연구비가 지급됐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프레시안>이 전주교대 관련 학칙을 확인한 결과, 연구비는 연구 착수 30일 이내에 절반이 지급되며 6개월이 지날 때 나머지 절반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따라서 연구비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상대 후보들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던 셈이다.

<프레시안>이 대학 측에 '연구비 지급'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학 측은 "관련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했다.

대학 측의 답변에 따르면 오히려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연구비를 받는다"고 해명한 천 당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프레시안>은 전주교대 측에 "천호성 교수가 전북교육감에 당선됨에 따라 다음 달 초 전북교육감에 취임해야 하는데 전주교대 학칙은 연구년 기간이 끝나는 8월 이후에 대학에서 1년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연구교수 관련 사항은 학술진흥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학술진흥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관련 회의에서 "천 당선인이 연구과제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본인이 판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천 당선인이 연구포기원을 제출하면 연구과제 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연구년 교수로 선정이 되면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문서로 각 학과에 전달하기 때문에 천 당선인도 관련 학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직은 천 당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천 당선인 측에 '연구년 관련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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