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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주차·규격 외 주차 행위 8~29일까지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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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주차·규격 외 주차 행위 8~29일까지 특별 점검 실시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 홍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구광역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8~29일까지 3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이른바 ‘알박기 주차’와 주차구획을 벗어난 규격 외 주차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으로 인한 시야 사각지대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면서 주차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계도성 작업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구·군 교통부서 인원 3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대구시 소유 주차장 202개소 7천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천101개소 2만 2천128면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다.

대구시는 현장 확인 후 우선 안내문 부착 및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장기주차 단속기준도 기존 ‘주차구획’ 기준에서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옮겨가며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 질서 확립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캠핑카·카라반의 장기주차 및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공영주차장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 제도 변화를 충분히 안내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대구시 제공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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