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5일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승인 대상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134실 생활숙박시설이다. 건축주는 해당 시설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법적 혼선과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 운영이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 발맞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건축주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 용도변경 가능 여부,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역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며, 향후 후속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불법 주거 사용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생활숙박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별 여건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합법적인 사용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행정 지원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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