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으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이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무허가 산지전용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농경지·야영장을 조성하고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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