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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단차에 막힌 북항 조망권, BPA 계약해제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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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단차에 막힌 북항 조망권, BPA 계약해제 카드 꺼냈다

환승센터 사업자에 15일까지 확약 요구…시민 보행권·조망권 훼손 논란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를 상대로 토지매매계약 해제 절차를 예고했다.

12일 BPA 등에 따르면 공사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누적된 위반사항을 최종 통보하고 오는 15일까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부산 북항재개발 현장 전경.ⓒ부산항만공사

쟁점은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사이에 생기는 약 3m 단차다. BPA는 현재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부산역에서 북항과 부산항대교를 바라보는 조망이 제한되고 부산역과 문화공원·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공공 보행 동선도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북항 재개발의 핵심 관문이다. 단순한 민간개발 부지가 아니라 시민이 북항으로 접근하는 보행축과 맞닿은 공간인 만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다.

BPA는 2016년 12월 피큐건설과 C-1블록 2만5714.5㎡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사업자는 지상 24층, 전체면적 18만3540㎡ 규모로 환승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BPA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이 부산역과 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데크와 같은 높이로 연결돼야 한다는 계획 취지와 달리 실제 설계에서는 오르막 형태의 단차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완공 이후에는 구조 변경이 어려워 조망권과 보행 접근성 훼손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한 뒤 사업자 측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피큐건설은 올해 1월 서면으로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BPA가 제시한 하부공사 한정 이행 절충안과 확약서 날인 요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발 기한과 계약상 의무 이행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사업자는 개발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지만 2025년 5월 기한을 넘겼고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 29억원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도 BPA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는 대목이다.

사업자 측은 동구청 건축허가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된 경사로와 단차에 대해 BP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BPA가 지적한 단차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의 계약 분쟁을 넘어 북항 재개발의 방향을 다시 묻고 있다. 북항 재개발은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이 조망과 보행권을 훼손하는 구조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쟁점은 계약 해제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공사 중단과 법적 분쟁, 사업 지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대형 개발 사업인 만큼 후속 절차와 책임 소재 정리도 불가피하다.

북항 환승센터 논란은 상업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북항 재개발이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부산역에서 시민이 바다로 걸어가는 길과 북항을 바라보는 조망은 개발 이후에도 남아야 할 공공자산이다. BPA의 계약해제 예고가 실제 해제까지 이어질지와 별개로 이번 사안은 북항 재개발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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