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환전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봤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이 사건은 해외선물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 등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와 맞닿아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이 사건을 올해 부산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범행의 '말단' 또는 '수거책'으로 불려온 자금세탁 가담자라도 더는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창원지법은 올해 2월 재테크 리딩 투자사기 피해금 약 9억 원을 세탁해 전달한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서울북부지법도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죄책을 별도로 판단한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인 테더로 바뀌는 과정까지 문제된 점에서 투자 리딩 사기가 단순 기망을 넘어 환전과 은닉, 추적 회피까지 구조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법원이 본 것은 단순 전달 행위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마지막 고리였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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