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총 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408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어 수원시 373억 원, 용인시 354억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가상계좌, ARS(1422-11), 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 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나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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