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세대점검 참여를 당부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법령 개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복도와 계단 등 공용부분의 소방시설을 주로 점검했으나 이제는 세대 내부 소방시설까지 점검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은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외관점검표’에 맞춰 직접 점검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점검업체를 통해 대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서면점검표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점검 결과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세대점검 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세대점검 방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종화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대 내부 소방시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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