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관내 7만 5000여 필지(9675ha)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오는 7월 말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8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계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을 적법한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해당 기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가 적법한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석현 농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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