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정발산동·중산1동, 2동·일산2동)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과도한 형사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발효 시점이 2027년 상반기인 개정된 교육부법의 입법 공백기 동안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공 의원은 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2022년 강원도 속초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예로 들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의 법 개정 발효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현재부터 약 1년의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며 "그 1년 동안 고양의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현장교육 기회를 잃게 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은 62.24%로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는 29.7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날 공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이 입법 공백기 동안 관내 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적극적 협력 △고양시가 보유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안전교육인프라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프로그램과 적극 연계 △향후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안 사전 검토를 촉구하며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양시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10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새로운 임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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