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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총경 출신 변호사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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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총경 출신 변호사 유죄확정

대법원, 곽정기前총경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수사 무마 청탁 부분에 대해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다만 현직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사 무마 청탁 대가 5000만 원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양형이유 설시에서 "곽 전 총경의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마찬가지로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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