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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서 ‘수도권 배제’ 삭제… 추미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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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서 ‘수도권 배제’ 삭제… 추미애 "환영"

추 당선인 인수위 "경기도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큰 힘이 될 것"

이상일 용인시장도 "반도체법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당연한 일""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의 지방 이전 계획 없는 것 확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프레시안(전승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추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4일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지금 신속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경기도와 뜻을 함께해 준 점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국·서울 강남병) 의원이 "산업통상부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5조에 ‘수도권 제외’ 문안을 철폐하고, ‘비수도권 우대’를 담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서 배제하고, 비수도권 투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남부지역 지자체들은 반도체특별법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도록 규정할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 전력망과 용수망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

추 당선인 준비위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최종안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해당 시행령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온 용인시민과 국민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통상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검토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이 시장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최고위층 관계자를 통해 해당 계획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한 용인시민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국가산단 내에 6기의 팹을 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호남·충청·영남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그룹차원의 투자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이 같은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 부지조성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국가산단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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