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전직 대표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와 A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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