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을 비롯한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판결 기준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새만금신항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의 핵심 기준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 경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그리고 '연접성'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상실된 어업권 등은 이미 보상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기존 관할 지자체나 경쟁 지자체 모두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매립지가 육지화된 이상 과거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과의 연결 형상과 연접 관계, 도로·하천 등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해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2013. 11.14. 선고 2010추73).
이러한 기준은 평택·당진항(2022년 2월)과 인천신항(2020년 12월) 등 전국 주요 신항만 매립지 관할 결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해상경계선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를 가장 중시하여 관할 지자체가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동서·남북도로 및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시와 직접 연접한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나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관할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분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원만히 처리된 바 있다. 현재 새만금 매립지 관할 현황은 부안군 40.9%, 군산시 35.5%, 김제시 23.6%로 김제시의 관할 비율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농생명용지 및 배후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새만금 사업의 필수 핵심 기반시설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존 군산항은 사료 양곡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특화되는 반면 새만금신항은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이자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될 예정이어서 두 항만은 취급 화물과 구역이 완전히 분리된다.
특히 지난 2025년 말 개통된 새만금고속도로는 신항만의 물동량 처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포털 통계(2023년)에 따르면 전국 화물 이동 수단 중 도로가 92.7%를 차지해 철도(1.1%)와 해운(6.1%)을 압도하고 있어 도로망 중심의 물동량 이동 여건이 핵심이다.
이와 맞물려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 직접 연결된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8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항만 연계 스마트 물류 유통, 크루즈 관광 글로벌 중심지 등으로 계획이 변경돼 조성 중이다.
신항만과 배후도시의 유기적 결합 구조가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반면 군산시 관할 섬인 비안도와 두리도는 신항만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전무해 김제시 관할의 수변도시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해양항만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특성화 전략 및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 정책 반영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화물 및 항만 관련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을 위한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 협력체제 구축 인센티브 시행 포트세일즈 활동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의 귀속 지자체 결정은 타 신항만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가 정립해 온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며“행정 효율성과 실제 입주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직접 연접해 있는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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