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8월 첫 지급…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8월 첫 지급…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진안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우석 진안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과 김미화 주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4개 신청 지자체 중 최종 7개 군에 이름을 올리며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진안군청 전경

이번 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군민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군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시범사업 발표에 따른 무분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촘촘한 스크리닝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최종 발표일인 '6월 1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절차를 차등화한 것이 핵심이다.

6월 10일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신청 개시일인 7월 13일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90일간의 고강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월의 다음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7월 중 각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내달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마을조사반과 읍면위원회의 실거주 확인 조사를 거친 뒤, 오는 8월 말 첫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영 부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