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보훈단체가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보훈단체 자립 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핵심은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를 권고 수준이 아닌 제도적 의무로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 출연·출자기관은 매년 보훈단체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구매액의 0.5% 이상을 구매 목표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이 구매 실적을 관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미달 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제품 개발, 기술 지원, 유통·판매, 홍보·마케팅 등 보훈단체 생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인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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