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바뀐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바뀐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급대상자, 유효기간 사전 확인하고 기한 내 사용해야"

경남 남해군은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5만 원권 지급금액을 이월·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남은 5만 원권이 후순위로 차감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우려돼 왔다.

▲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변경 홍보 포스터. ⓒ남해군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지급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차감 순서를 개선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시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며 차감 순서는 10만 원권이 먼저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또 "읍 주민의 경우 1월과 3월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면서 "지급대상자는 본인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제순서 변경사항과 유효기간 만료 결제 과정에서 주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안성필 단장은 "이번 결제 차감 순서 변경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