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거래 의혹’에 대해 충북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와 30억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30일 충북도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업체에게 30억 을 빌렸다. 하지만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의 또 다른 관계사인 C업체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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