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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지원·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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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지원·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법 대표발의

피해 학생 가족 심리상담·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사이버폭력 영상물 신속 삭제·접속차단 요청 의무화

이 의원, “피해 학생과 가족의 온전한 일상 회복 기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학급교체 등을 지원하고, 사이버폭력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 가족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또한 사이버폭력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2차 피해를 키우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부 장관이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의 유포 사실을 확인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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