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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로 부담완화 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영업 중인 연매출 1억 원 미만 사업장 대상

울산시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매출액 기준 확대, 매출 감소 요건 폐지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1일 시는 '2026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Dream)'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7월 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완화는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청 전경ⓒ프레시안

기존 신청대상은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었으나, 연매출액 기준을 1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 감소 요건은 폐지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 기준일도 기존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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