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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여름방학 기간 룸카페·멀티방·홀덤펍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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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여름방학 기간 룸카페·멀티방·홀덤펍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이용이 우려되는 업소로,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룸카페·멀티방·홀덤펍 청소년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안내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홀덤펍은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청소년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밀폐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비치, 잠금장치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 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여부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 또는 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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