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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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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7월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유사 사업 지원자 제외

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기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 무주택가구까지 확대했다.

지난 2일 기장군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청 전경.ⓒ프레시안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며 주택도시기금사업 대출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성빈 기장군수는 "다자녀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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