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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쪼개기 후원' 쌍방울 김성태, 5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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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쪼개기 후원' 쌍방울 김성태, 5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 500만원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이 대통령을 위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대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로 총 9000만원을 나눠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는 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선(경선) 후원회엔 연간 1000만원, 이외 선거 후원회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해선 안 된다.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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