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남시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월 5톤(4860원)을 일괄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3자녀 가구 월 10톤(9730원), 4자녀 이상 가구 월 15톤(1만4590원)까지 감면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는 기존 대비 2배, 4자녀 이상 가구는 3배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기존 다자녀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분부터 자동 적용하며, 4자녀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른 복지 감면 대상 가구도 다자녀 감면이 더 유리한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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