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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효행 장려금 시행 1년…1139명에게 5억4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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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효행 장려금 시행 1년…1139명에게 5억4000만원 지급

홍천군이 초고령화 시대 가족 부양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효행 장려금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효행 장려금은 8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피부양자 1명당 매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신영재 홍천군수.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군은 2025년 7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139명에게 5억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별 지급 인원은 홍천읍 390명, 화촌면 117명, 북방면 114명, 영귀미면 112명, 남면 98명, 서석면 87명, 두촌면 59명, 서면 57명, 내면 53명, 내촌면 52명 순이다.

홍천군은 제도 시행 이후 읍면 전역에서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며 가족 돌봄을 실천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직접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이 생활비 부담을 일부 덜어줄 뿐 아니라 가족 돌봄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함께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홍천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신청 단계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실거주 여부와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사망자와 전출입자는 보건복지부 승인 아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

효행 장려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신청 가구의 자격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효행 장려금은 가족 돌봄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효행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홍보와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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