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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암컷대게 4,572마리 포획·유통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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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암컷대게 4,572마리 포획·유통 일당 4명 검거

판매책 등 2명 구속 송치…수족관 보관 암컷대게 2,106마리 전량 방류

해상 첩보·휴대전화 포렌식·CCTV 분석으로 포획부터 유통까지 전원 적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에서 불법으로 암컷대게(일명 빵게) 4,572마리를 포획·운반·유통한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 동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가 육상으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포항지역 한 항포구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던 판매책 A씨(59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경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유통한 유통업자 A씨를 검거하고,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암컷대게를 압수해 전량 방류했다.ⓒ포항해경 제공

해경은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암컷대게 2,106마리는 현장에서 확인 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량 방류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분석, 어선 항적 확인 등을 통해 포획 어선 선장과 운반책, 연락책 등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중 1명을 추가 구속해 일당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관련 법에 따라 연중 포획·소지·보관·유통·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해경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유통한 유통업자 A씨를 검거하고,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암컷대게를 압수해 전량 방류했다.ⓒ포항해경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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