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포항시가 특정 기업체의 부지확보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해병대 훈련장 인근의 국방부 소유 부지에 대한 환지를 무리하게 신청·검토하는 등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이 업체만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 승인까지 허가해 주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한리 856번지는 N스틸 소유의 공장부지다. 이 일대는 영일만 제2 일반산단이다.
이 부지는 당초 다른 회사 소유의 공장이었으나 오래 전 부도가 나면서 방치돼 오다, N스틸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N스틸은 공장부지 확장을 포항시에 내세우면서 인근 해변 임야와 밭을 짜깁기 형태로 매입한 이후 성토를 마친 상태(용한리 825-92, 825-93)며 포항시에 산단부지 확장 승인을 요청해 받아냈다.
그러나 N스틸의 공장확장 대상 부지를 일자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해병대 훈련장이 있는 국방부 소유의 포항시 북구 용한리 825-63번지 임야 3만 2천584제곱미터가 걸림돌로 위치해 골칫거리였다.
이에 포항시는 이 업체를 위해 산단 확장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825-6번지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과 맞바꿔 매입 편의를 봐주려고 국방부에 환지 승인 요청을 해둔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국방부로서는 별 효용성이 없는 부지라고 생각돼 기재부 땅과 환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인허가 부서 관계자들은, 용한리 856번지 N스틸 부지의 공장이 당초 업체의 부도 이후 현재까지 가동중단 상태로 있는데도, N스틸이 현재 원활하게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등 현장 확인조차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짐작돼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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