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13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온라인 게시판에 불법 음란물을 올리고 같은 해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는 과거 범행이 추가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당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도 함께 참작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유포 범죄가 과거 성범죄나 성착취물 소지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뒤늦게 확인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촬영물의 출처와 저장 경위, 유포 가능성을 폭넓게 확인할 필요성도 다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피해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유통되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삭제와 차단도 쉽지 않다. 법원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린 것도 재범 방지와 피해 확산 차단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법 판단이 현재의 유포 행위뿐 아니라 과거 범행과 재범 가능성, 피해 지속성까지 함께 살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오랜 시간 피해를 남기는 만큼 수사와 처벌 역시 그 흔적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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