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진도·완도)이 "허위, 가짜 뉴스로 인한 반인권적 작태는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소위 허위사실 가짜 뉴스를 엄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해보고 막대한 피해를 본 나로서는 민주주의 1호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장해야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허위사실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MB·박근혜 정부에서 '박지원이는 집안 3대가 빨갱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군 교육에서 실시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가짜뉴스라고 판정되었지만 이 거짓 정보를 지금도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기에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 조부는 진도의 평범한 농부시고 선친은 독립지사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어머님과 함께 계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입틀막법'이라며 반발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당신들 정권에서 했던 만행을 반복하지 말아라"며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으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유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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