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도는 이달부터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공용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제도다.
그동안 도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은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승강기 설치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은 초기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 어려워 시설물 수량 누락이나 공사비 산출 근거 부족 등으로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면 필요한 시기에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해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을 건축사와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사전에 검토한다. 자문단은 공사항목 누락 여부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도는 자체 제작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와 금액 내역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보수가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문은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도에 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주체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고, 이후 관리주체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를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을 적기에 보수·교체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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