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통해 9억4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군포시는 송정복합체육센터 과세사업과 관련해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이후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거쳐 최종 환급 결정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가운데 과다 납부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해 환급받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과 관련한 공제 가능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에 환급받은 9억40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하고, 시민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입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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