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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호우 건강피해 '경기 기후보험'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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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호우 건강피해 '경기 기후보험'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용 안내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경기도의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4명)보다 약 11% 증가했다. 장마와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철 건강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도는 이달 7일 기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항목별로는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이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을 비롯해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작업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 등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와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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