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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 정비…재산권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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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 정비…재산권 제한 완화

경기 시흥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나섰다.

시흥시는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7월 9일)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이번 변경 고시는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하면 된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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