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급률이 99.1%를 기록한 가운데, 지원금을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나주시는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2차 신청 접수 결과 지원 대상자의 99.1%인 9만3210명이 신청해 총 177억78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8108명에게 47억6180만원을 지원했으며, 2차 지급에서는 일반시민을 포함한 8만5102명에게 130억1650만원을 지급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일반시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씩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됐으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업소와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12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2차 신청 대상자의 지급률이 99.1%를 기록한 가운데, 나주시는 최종 이의신청도 접수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소득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나 가구원수 변동 등 자격요건 변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신속히 심사해 이달 31일까지 최종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1·2차 지급 대상자 모두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 없이 자동 소멸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은 지원금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