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올해 2월 실시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농협법 위반)로 출마예정자 5명(당선인 3명 포함)과 이를 제공받은 대의원 10명 등 총 15명을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친목단체를 결성한 뒤 출마예정자들이 조성한 발전기금 600만원으로 대의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를 제공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선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내년 3월 3일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금품선거에 대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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