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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만에 윤석열 첫 유죄 확정…체포방해 등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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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만에 윤석열 첫 유죄 확정…체포방해 등에 징역 7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도…尹측 "재판소원도 검토"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583일만에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신 상대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어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등의 기본적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직접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징역 7년은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높고, 특검 구형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재판소원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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