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따라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지정 범위는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걸친 지역이다.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 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는 개발 기대 심리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농업·임업·주거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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