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법관 10명, 직원 40명 규모로 출발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초기 운영 규모를 5개 재판부, 법관 10명, 법원 공무원 4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합의재판부 1개, 항소심 재판부 1개, 단독 재판부 3개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관은 법원장 1명, 부장판사 6명, 판사 3명 등 10명 규모다. 법원 공무원은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0명 등 40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부산해사법원은 2028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임시 청사는 부산 동구문화플랫폼으로 확정됐다. 같은 시기 문을 여는 인천해사법원도 법관 10명, 5개 재판부 규모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맡는 전문 법원이다. 관할은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에 걸쳐 있다.
초기 규모를 두고는 향후 증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도시인 데다 해양수산부 이전, 해운기업 집적, 북항 재개발 등과 맞물려 해양수도 기능을 키우고 있다. 해사법원이 단순한 특수법원을 넘어 해사분쟁 해결의 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사건 수요와 전문성에 맞는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사사건은 선박충돌, 화물운송, 용선계약, 해상보험, 국제상거래 분쟁 등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다. 사건 수뿐 아니라 재판 난도와 국제적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원 이후 실제 사건 추이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대법원도 이번 인력 규모가 확정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추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질 사건 범위, 각 법원의 사건 배당 방식에 따라 재판부와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부산해사법원 유치는 15년 넘게 이어진 지역의 숙원이었다. 이제 과제는 개원 자체를 넘어 전문법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는 일이다. 부산이 해양수도에 걸맞은 해사사법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원 이후 법관과 전문 인력 확충, 사건 수요에 맞춘 증설 로드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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