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해상풍력 사업에 중국산 선박과 기자재 뿐만 아니라, 중국 인력까지 대거 투입되면서 국내의 대규모 사업에 과실은 해외 자본이 가져간다는 볼멘소리가 제기된다.
1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영광 낙월해상풍력단지는 사업시행자측이 옛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인근 해상에 5.7MW급 풍력발전기 64기를 설치하는 364.8MW 규모의 민간 해상풍력 사업이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이 해상풍력단지는 향후 약 2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이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지만, 건설 과정에서 중국산 선박이 투입되고 핵심 인력으로도 중국 기술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중국 공급망 의존 논란은 바지선(대형 해상 크레인 선박)인 '순이 1600호'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초 공사에 투입된 '순이 1600호'는 중국 국적의 해상풍력 설치선으로, 사업자 측이 '선박'이 아닌 '장비'로 주장하며 국내에 반입했지만, 관련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국내 영해(불개항장)에 무단 기항 및 작업에 투입돼 선박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해수부는 '순이 1600호'의 '허가 없는 불개항장 기항'에 대해 목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선박에 탑승한 중국 기술자들이 장기간 바다에 발이 묶이는 등 복합적인 외교·산업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사업자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순이 1600호'를 인수해 국적을 전환했고, '한산 1호'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다시 낙월해상풍력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이어 중국에서 건조된 '한산 2호'까지 추가 투입되면서 중국산 설치 선박 의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선박 뿐만 아니라 같은 영광 해역에서 추진되는 344MW 규모 한빛해상풍력에서 사용될 13.6MW급 초대형 터빈의 실제 생산 주체도 중국업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내 해상에 지어지는 해상풍력에 중국 공급망 의존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중국 인력과 기술진이 투입된 점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낙월해상풍력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순이 1600호(현재 한산1호)가 들어올 무렵인 2024년도부터 중국 인력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한산 1호에 중국 인력·기술자 등 60~70여 명 정도가 상주해 있고, 나머지 3척에도 약 20~30명씩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장에는 100여 명의 중국 인력이 배치돼 해상풍력 공사를 하고 있지만 투입된 중국 국적 기술자들이 허가받은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낙월해상풍력 건설 현장의 수입 장비 도입업체를 2025년 9월 4일과 2026년 6월 16일 두 차례 방문해 소속 인력 현황 등을 점검했다"면서도 "현장에 투입된 중국 국적 인력의 체류자격별 인원 현황은 해당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중국 인력의 체류자격과 활동, 불법취업 등 신고·제보 접수 여부와 적발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중국 인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낙월해상풍력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고 작업 중이다"며 "자격을 갖춘 인력이 투입됐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한국인도 투입돼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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