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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출신' 추미애, 보완수사권 논란에 "검찰개혁 9부 능선 앞두고 흔들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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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출신' 추미애, 보완수사권 논란에 "검찰개혁 9부 능선 앞두고 흔들리면 안 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와 관련해 대표적 강경파였던 추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한다"며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보완수사권 존치)"이 있고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닛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추 지사는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보완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며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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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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