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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곽상언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경찰 정보수집·치안유지에 수사권 독점까지 줘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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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곽상언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경찰 정보수집·치안유지에 수사권 독점까지 줘도 괜찮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보완수사권 존폐여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론인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여러 분들께서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 여쭤보신다"며 그에 대한 답을 이같이 내놨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보완수사권 페지'이든 '보완수사요구권 폐지'이든, 검찰이 수행하고 있던 수사권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폐지한다는 의미"라며 "즉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냐"고 따져물었다.

곽 의원은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장치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또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국민을 범죄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여당의 당론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곽 의원은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사법기능은 '법왜곡죄'의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권, 사법부의 재판권을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여당의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재차 드러냈다.

곽 의원은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 된다면 '법왜곡죄'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독점적 수사권'의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 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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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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