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 반월당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차에 대해,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반월당지하도상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 온 상인들은 반월당지하도상가에서의 불법 전대에 대해 웬만한 눈치가 있는 상인은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월당지하도상가 실제영업자들은 한 때 각 점포마다 불법 전대를 단속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전대 사실을 드러낸 바 있다고 밝혔다.
‘반월당 지하상가는 불법전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무단사용은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반월당지하도상가에서 시도때도 없이 보인다는 것이다.
‘반월당 지하상가는 대구시 행정재산입니다. 사용허가기간은 최대 5년이며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및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반월당지하도상가와 연접한 봉산동지하도상가에서는 이런 문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반월당지하도상가에서는 점포 불법 전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증 근거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하도상가 관리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도 점포의 ‘양도, 불법(위장)전대, 무등록영업 및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납부하여 임대하는 행위(깔세)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법전대 시 사용허가 취소 및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한다는 경고문을 빈 점포에 부착한 바 있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도 불법 전대를 인지한 것이 입증된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전대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실제 영업자가 아닌 이른바 수분양자에게 지하도상가 점포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경실련은 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대구시는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인 영업 여부, 고령·건강상 이유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영세 상인의 생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불법 명의 변경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대구시가 감사원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불법전대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대차 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시효취득 및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분양자들이 지하도상가 점포 5년 수의계약 우선권을 받은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하도상가 점포 5년 수의계약 우선권을 받아 이를 실제영업자에게 수천만 원∼수억 원들 받고 넘기고, 대구시로부터 불법 명의 변경 승인까지 받고, 전대까지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연고권을 요구하지 않을 리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가 수분양자들에게 점포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고, 불법 명의 변경 승인을 묵인한다면 지하도상가 점포 연고권 주장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반월당지하도상가 전대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것을 넘어 공유재산의 불법 사용, 사유화를 구조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극소수의 시민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일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와 대구공공관리시설관리공단은 반월당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차를 철저하고 단속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들은 엄격하게 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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