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의 핵심 연결시설인 복합환승센터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공사 중단의 기로에 섰다.
15일 부산항만공사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역과 북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관문 시설인 만큼 단순한 계약 갈등을 넘어 북항 재개발의 보행 동선과 추진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쟁점은 부산역 보행데크와 북항 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로의 높이다. 공사 측은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이 부산역 연결 보행데크와 같은 높이로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설계대로라면 약 3m의 단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보행 흐름이 끊기고 북항 바다와 부산항대교 조망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판단이다. 공공 보행로 아래 상업시설 공간 확보가 우선되면서 당초 계획의 공공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계약 해제는 일방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미 토지 매입과 착공이 이뤄진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복합환승센터는 북항 재개발의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해당 부지는 2만5715㎡ 규모로 지상 24층 건물 2개 동과 부산역·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잇는 공중보행로가 계획돼 있다. 오피스텔, 영화관, 환승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000억원, 완공 목표는 2029년이다.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항은 원도심 재편과 해양 관광, 교통 환승 기능이 맞물린 부산의 미래 공간이다. 환승센터가 멈추면 북항 전체 보행 동선은 물론 주변 개발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북항 돔구장과 해양문화거점 조성을 주요 구상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새 시정이 풀어야 할 현안으로도 떠올랐다. 북항을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로 키우려면 민간 개발의 속도와 함께 공공 보행축, 조망권, 도시계획 조정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이번 분쟁은 북항 개발의 기준을 묻고 있다. 사업자의 수익성,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 부산시의 조정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기 전에 시민 편익을 중심에 둔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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