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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어 검찰도 광주경찰청 압수수색…'부실 수사 의혹' 연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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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어 검찰도 광주경찰청 압수수색…'부실 수사 의혹' 연일 확대

경찰청장·형사과장 등 대상…초동수사 축소·증거인멸 지시 등 조사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이어 검찰도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여고생 살인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주요 지휘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청장, 강력계장, 형사과장 등 사건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11일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해 이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할 수 있도록 방치했거나,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게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도 강력팀장 A경감과, 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관계자를 증거인멸,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검경은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해 초기 수사 축소와 증거물 폐기 과정에 지휘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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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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