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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범행 전 피해자 알고 있었나…초기 수사팀, 단서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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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범행 전 피해자 알고 있었나…초기 수사팀, 단서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 안 해

특별수사단, 해당 경위 계속 조사중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가 범행 훨씬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당시 수사팀이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따르면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사건 발생 닷새 뒤인 5월 8일쯤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해당 정황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 성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 흔적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에도 "여학생인 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 장윤기가 피해자를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정황의 구체적인 내용과 초기 수사팀이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과 당시 수사팀 사이에 수사기밀이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강력팀장과 팀원들이 장윤기 부친과 모두 12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강력팀 소속 A경사는 장윤기 부친에게 압수수색과 구속 계획 등 수사상 비밀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정보는 통상 피의자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아닌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A경사와 장윤기 부친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부친이 수사팀에 수사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장윤기 부친이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을 폐기하고, 압수되지 않은 케이블타이를 자택에 보관하게 된 과정에 수사팀의 묵인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부친이 증거은닉을 교사하거나 수사팀에 부당한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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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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